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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보약침 신고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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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외탕전실 작성일14-12-31 10:36 조회12,7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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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미인증 원외탕전실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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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집 다운로드 관련서류 첨부  


요양기관 업무 포털 → 자동차보험 → 신청 및 자료제출 →​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→​ 약침조제내역 신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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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의료기관 현황 로그인 정보와 연동

   (대표자성명,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등 자동입력)

   - 작성자 및 전화번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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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① 작성자 및 전화번호 입력

   ② 미인증 기관에서 조제한 약침액 (클릭)

 

 

 

2. 약침액 조제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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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추가(미인증) →​ 탕전실 요양기호 ~ 적용일자 까지 직접입력

   예시)

   ⦁약침액명: 중성어혈 

   ⦁효능분류: 팔강

   ⦁조제방식: 증류추출법

   ⦁총용량: 해당약침의 단위용량 입력 (예시: 10cc -> ‘10’)

   ⦁적용일자: 약침 처방 날짜 선택

 

 

3. 입력 완료 →​ 조제내역 추가·제거 클릭 →​ 팝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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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주성분 검색 팝업창 →​ 주성분 코드(자보약침 조제내역서 명시) or 주성분명 입력 →​ 조회 →​ 추가 →​ 함량입력 →​ 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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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 첨부파일 등록

   ※ 최종 제출 시 미인증 탕전실에 따른 첨부파일 등록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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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미인증 원외탕전실 필수 첨부 서류

⦁무균 · 멸균 약침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    ※ 중성어혈 : [멸균 검사확인서] + 멸균공정서
    ※ 타 약침 : 멸균공정서

⦁구성내역이 포함된 약침 처방전(자동차약침 조제 내역서 첨부)

   ※ 작성자 성명에 그림파일로 서명 또는 도장을 붙여 작성 후 저장

⦁탕전실 공동이용내역확인서(보건소 발급) 또는

   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(반드시 앞, 뒷면 첨부)

   ※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뒷면은 탕전원 계약이력 기재된 페이지

   ※ 공동이용협약서 또는 계약서 인정 불가

   ※ 인증 / 미인증 기관에 따른 첨부서류 분류하여 제출

 

 

6. 추후 대한한의사협회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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