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보약침 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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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외탕전실 작성일14-12-31 10:36 조회12,77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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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신고서_신고방법 포함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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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4-04-23 13:53:18
본문
(대표자성명,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등 자동입력)
- 작성자 및 전화번호 필요
① 작성자 및 전화번호 입력
② 미인증 기관에서 조제한 약침액 (클릭)
2. 약침액 조제 내역

행추가(미인증) → 탕전실 요양기호 ~ 적용일자 까지 직접입력
예시)
⦁약침액명: 중성어혈
⦁효능분류: 팔강
⦁조제방식: 증류추출법
⦁총용량: 해당약침의 단위용량 입력 (예시: 10cc -> ‘10’)
⦁적용일자: 약침 처방 날짜 선택
3. 입력 완료 → 조제내역 추가·제거 클릭 → 팝업
4. 주성분 검색 팝업창 → 주성분 코드(자보약침 조제내역서 명시) or 주성분명 입력 → 조회 → 추가 → 함량입력 → 저장
5. 첨부파일 등록
※ 최종 제출 시 미인증 탕전실에 따른 첨부파일 등록 필수
미인증 원외탕전실 필수 첨부 서류
⦁무균 · 멸균 약침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※ 중성어혈 : [멸균 검사확인서] + 멸균공정서
※ 타 약침 : 멸균공정서
⦁구성내역이 포함된 약침 처방전(자동차약침 조제 내역서 첨부)
※ 작성자 성명에 그림파일로 서명 또는 도장을 붙여 작성 후 저장
⦁탕전실 공동이용내역확인서(보건소 발급) 또는
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(반드시 앞, 뒷면 첨부)
※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뒷면은 탕전원 계약이력 기재된 페이지
※ 공동이용협약서 또는 계약서 인정 불가
※ 인증 / 미인증 기관에 따른 첨부서류 분류하여 제출
6. 추후 대한한의사협회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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