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외탕전 공동이용 신청 절차 및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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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외탕전실 작성일14-12-09 11:54 조회20,33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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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외탕전_가입신청서류25.02.10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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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5-02-10 17:42:04
본문
부산시한의사회는 이미 공지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의권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약침을 저가에 공급하기 위해 약침생산 및 공급을 위한 원외탕전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.
이 시설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부산시 한의사회산하 원외탕전 보건소 제출서류입니다.
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.
보건소제출서류, (+ 도장) ( 기존의 신고비용 2만원은 2015년 1월 2일부로 없어졌습니다. )
1. 신청하시는 한의원 의료개설확인증 원본
-반드시 원본을 가져가서 이번 신고사항을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후 다시 가져와서 보관.
2. 원외탕전_공동이용_계약서 2부인쇄후
--> 갑에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후 날인
--> 신고후 1부는 부산시한의사회 원외탕전으로 우편 또는 팩스전송(051-715-6710)
3. 탕전실 공동이용내역서
--> 인쇄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후 날인
4.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/신고사항 변경신고서
--> 인쇄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후 날인
5. 원외탕전실 구조도
--> 인쇄
6. 부산시한의사회 원외탕전실_구조설명서
--> 인쇄
7. 원외탕전실 설치내역확인서
--> 인쇄
8. 더브레인한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(앞면)
--> 인쇄
9. 한약사 면허증
--> 인쇄
10. 원외탕전실 사업자등록증
--> 인쇄
위와 같이 총 9개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.
*공동이용 신청 절차 요약*
① 신청서류 우편 또는 팩스발송
-사업자등록증,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 확인서, 원외탕전 공동이용 계약서,원외탕전 가입 설문조사
② 회비 완납 확인
-부산지역은 약 1일 정도 소요, 타지역은 신청서류 발송 시 회비완납서 추가 발송
③ 원외탕전 가입비 입금
④ 조제의뢰 가능
신청하시는 한의원의 <사업자 등록증>(세금계산서 발행용),
보건소에서 받아온 <탕전실 공동이용 내역 확인서>와
2번의 <원외탕전 공동이용 계약서>를 (타지부 한의원은 회비 완납확인서 추가)
부산시한의사회 원외탕전으로 우편 또는 팩스전송 (051-715-6710).
우편번호 601-030 부산시 동구 고관로 53 (수정동) 부산시한의사회 원외탕전
2번의 공동이용 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부산시한의사회 원외탕전은 중앙회비, 지부회비의 체납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하십니다.
가입 서류 확인 후 가입비 입금 전 회비 체납 여부 파악을 위해 약 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, 부산 외 타지역은 회비완납서를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점 미리 양지하시여 혹시라도 회비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
가입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이후
우리은행 1005-802-646087 (약침구매 입금계좌와 다른계좌)
<부산광역시한의사회산하 원외탕전실>로
부산시 소속 한의원 2만원,
타지역 한의원 5만원,
한방병원 10만원 의 가입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.
* 원장님이 안가시고 다른 분이 가시는 경우 만일을 위해 원장님의 도장을 지참하고 가는게
다시 돌아와서 가야되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* 보건소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.
혹시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해당 보건소에 전화해보고 가십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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